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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1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초읽기

주민의견조사 시행결과 직권해제 대상구역공고 공람중

관리자 기자  2017.02.10 08: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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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실시한 홍제1도시 환경정비구역(서대문구 홍제동 298-9번지 일대)의 사업추진에 대한 찬성/반대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시행결과 사업찬성자가 전체 토지소유자의 50%미만 이므로 구에서는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공고했다.
지난 11월4일부터 12월18일까지 1차 조사결과 참여율 75%이하로 15일 연장하여 실시한 결과 총 205명이 참여했으며 사업찬성 112명, 반대 59명, 무효 34명, 기권 98명으로 참여율 67.6%, 사업찬성률이 36.96%로 사업찬성자가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50% 미만임으로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공고됐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4항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지난 1월25일부터 2월14일까지 공고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홍제1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에 대해 의견이 있을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도시관리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오는 2월 14일까지 마감 후 15일에 시에 보고, 17일부터 실시되는 서울시의회에서 청취한 후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3월 혹은 4월 중에 결정될 예정으로 보인다.
이후 구에서는 해제고시가 될 경우 이를 근거로 조합을 취소하고 조합은 6개원이내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후 이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홍제1재정비촉진구역은 15개의 협력사와의 사업관련 연계를 가지고 있어 해산후 매몰 비용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 구 관계자에 따르면 매몰비용 등은 조합총회에서 부과를 결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총회에서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협력사들은 법적으로 그동안 집행된 금액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부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져 치열한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