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민의 행정편의와 올바른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은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제도를 통합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부동산 매매,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에서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까지 확대됐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토지 취득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권 취득까지 신고대상이 확대됐다.
최고 공급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탈세와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일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도록 해 거래 상대방의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신고 사항을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전액 감면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다운계약 체결 등 불법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의 : 서대문구청 지적과
(02-330-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