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지난 1월 12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 적발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항이 있지만, 단순히 난폭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나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100건당 사망자)은 3.4%로 일반 승용차 치사율 1.5%의 2배가 넘는다.(2015년 기준, 도로교통공단)
이처럼 사고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물자동차들의 불법·난폭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렉카)의 난폭운전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김영호 의원은 “일반 자동차들보다 기본적으로 덩치가 큰 화물자동차들의 난폭운전은 화물자동차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도로상의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특히 일부 렉카의 경우 역주행, 신호위반, 과속 등을 한꺼번에 위반하는 난폭운전이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되고 난폭운전을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