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 발급한다.
교체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명칭 변경과 함께 모양 변경, 본인용과 보호자용 표지의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별 하도록 했으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면 된다.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교체하며 이후 6개월 간의 홍보·계도기간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며 9월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 가능) 대상자으로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이 요망되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할 경우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 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한다.
문의 : 장애인복지팀 ☎ 33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