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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동 72-22 공유토지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

측량에 들어가는 등 재건축을 위한 첫 발 내디뎌

관리자 기자  2016.11.29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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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동 72-22번지 1필지 오랜 숙원사업인 재건축이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신청하여 본격적인 측량에 들어가며 천선만고 끝에 재개발 추진의 첫 단추를 끼기 시작했다.

반세기가 훨씬 넘은 노후건물이 신촌의 양화대로변에 특히 젊음의 문화 명물거리인 신촌로타리 주변에 개발되지 않고 흉측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판자촌을 연상케 하는 낡고 허름한 동네에 11월23일 아침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나와 측량 기사들과 1필지 공유토지를 개별토지로 분할하는 “내 땅은 어디까지~~” 확인하며 재건축추진의 첫 삽을 들었다. 

‘분할’을 하게 되어 천신만고 끝에 개발을 향해가고 있으며 주민의 90%이상이 재건축에 찬성하는데도 아직도 반대하는 단1집 때문에 사업진행이 난황을 겪고 있다.

반대이유는 공유지인데도 본인재산 본인 맘대로 할 수 있다며 아무리 법이 우선한다고 해도 개인재산을 어찌 못한다며 자신의 지분을 분할해서 빼고 재건축을 하라고 하여서 분할이 끝나면 재건축을 반대하는 공유자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마지막 수단인 매도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창천동 72-22번지는 1필지로 된 공유지로 대지상에 1955년부터 1965년까지 건축물을 지어 현재까지 상가 및 주택으로 15개동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 건물이 목조, 블록, 시멘트벽돌로 지어져 건물의 지붕, 벽 등 노후로 구조적으로 불안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로 새롭게 재건축하려고 수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데 노령이 대부분인 공유자들은 개발반대 공유자들과의 분쟁으로 개발도 지연되어 처분 및 매각은 엄두도 못 내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노령연금 혜택도 못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막대한 피해를 입고 노후되고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소유자들은 물론 세입자들도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공유지내 빈집도 많아 고양이, 쥐들로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을 재건축을 통해 정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발추진을 하는데 추운 올겨울도 어찌 지낼까 한숨뿐이라고 주민들은 “재건축 반대하는 단 한집!!! 제발 동참!!! 창천동 발전 이룹시다” 라고 간곡히 외치고 있다.

주민들은 재건축 반대하는 단 한집의 공유자인 D씨부부는 창천동에서 통장직을 오랫동안 맡고 있었고 부인은 현재 서대문구 바르게살기협의회 , 지역아동센타,  여성단체연합회 , 창천동 지역개발위원회 등 관내 여러 단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서대문구를 위해, 창천동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면서 특히 창천동 개발위원이시니 어떠한 이유라도 반대보다는 찬성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영업하는 창천동의 발전을 위하여 개발위원의 본분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심지어 직함을 악용하여 공유지내 본인의 건물을 2층으로 불법 증축하여 임대하였고 미등기 상태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어가고 있다며 분개했다.

뿐만아니라 “내용증명을 통해 매각취소 및 개발반대하고 부부간 증여, 자녀증여로 지분쪼개기, 알박기를 시도한 단한집(이들 3명 가족이 소유한 대지지분소유면적은 45㎡정도) 이제 와서는 분할된다하니 아무리 법이라도 개인재산 맘대로 할 수 없다 우리 빼고 해라” 고 일축하여 재건축이 마냥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재개발 추진측에서는 [2016.2.12 법률 제13471호 제17조 2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법 제11조 2.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어 재건축 추진자 측에서는 이 법에 근거해 이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