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음식물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근절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신촌 등 상가밀집지역과 일반 주택가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이를 추진한다.
불법 무단투기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투기행위와 투기행위자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서대문구청으로 제보하면 된다.
주민 신고를 접수한 구청은 관계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하고 투기 행위자에게 확인서를 징구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보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아울러 단속반을 편성해, 상가 밀집지약이나 민원발생 취약지구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지도 단속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행위,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휴식이나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차량 등 별도 운반 장치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 있다.
조봉규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장은 “주민신고포상제는 지도와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환경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주민신고포상제 소개와 불법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반상회와 유관단체 회의를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