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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 내 해야

부동산거래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

관리자 기자  2016.11.16 2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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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가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알리기에 나섰다.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06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당사자가 직거래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http://rt.molit.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구청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식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기한을 꼭 지켜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8월 말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또 관내 외국인 거주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취득하는 부동산도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추세로 관련 법률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를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지적과 330-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