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을 위해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 및 존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제구호개발 NGO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전문 강사가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아동권리를 알기 쉽게 강의해 호응을 받았다.
이 교육을 통해 구가 다양한 아동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로 더욱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으로 1300여 개 도시가 인증을 받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무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아동의 의사존중 및 참여의 원칙 등을 실천하는 도시다.
서대문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했다.
또 8월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회의를 정례화하고 직원 대상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친화도조사 등을 실시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