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관리처분인가없이 이주신청서 접수하는 조합의 위법행위 규탄
조합측, 사업인가내주고 시의 정책에 휘둘려 오락가락 구청 안타까워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은 재개발반대 추진위원회가 지난 3월24일 개정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 서울시장직권해제를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해산동의서를 40% 가까이 받아 서대문구청에 접수해 현재 서울시장직권해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실시하는 재개발반대 주민의견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희1구역재개발 사업조합은 2002년 재개발 사업추진위가 설립되어 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묶여있어 14년이라는 오랜기간동안 주거 주민들의 불편함과 주거환경 개선의 피해자로서 더 이상 행복할 권리를 찾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재개발 반대측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었으며, 기존주거지역을 조합이 시행한 감정평가액은 평당 700만원~900만원으로 책정해놓고 삶의 터전에서 희망을 잃게했으며, 막대한 부담만 주는 그 피해자로 묶여있으며 아파트를 분양받던지 현금청산자들은 조합이 책정한 감정가로 빼앗기고 이주를 해야한다며
주민들이 잘살기 위한 재개발이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재산은 헐값에 묶어놓고서는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추가부담금을 주민재산의 2배가 넘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양을 신청한 주민들도 2016. 6월 조합통보금 외에 2차 3차 묻지마 추가분담금이 발생할것이므로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며 조합측은 2016. 6.29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서대문구청은 연희1구역 재개발 반대 추진위원회의 서울시장직권해제 대상지역으로서 2016. 12월 주민의견조사가 선 순위로 진행중이고 조합의 관리처분은 현재보류상태인데도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그동안 조합이 시공사에 빌려썻던 매몰비에 대하여 협박성 가압류가 된다는등 부담된 내용들을 살포하므로 서대문구청은 엄중히 행정지도를 내렸으며, 관리처분인가도 안된 지역은 이주신청접수 할 수 없어 구에서 행정지도 거듭하고 있으나 계속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한편, 강정봉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현재 연희1구역은 관리처분 신청중이나 재개발 반대추진위에 의한 해산동의서로 인해 서울시장직권해제 대상지역이 되어 오는 11월 24일 구청의 설명회에 이은 11월 30일부터 45일간의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관리처분은 보류중이라고 현 상태를 설명했다.
강정봉 조합장은 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고 시의 명령에 따를 수 밖에없겠으나 구청은 사업인가를 내주고 재개발이 되었을때 세수나 도로, 주민들을 위해서도 각종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 시의 정책에 휘들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재개발을 지역은 물론 개인들의 삶을 엎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개인은 물론 지역의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계속해서 쓰레기 더미에서 살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대측에서 매몰비에 대한 압류 청구등 협박이라고 했는데 이는 절대로 협박이 아니며 서울시에서는 매몰비의 70%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5~20% 정도밖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그 차액은 고스란이 조합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흔히 연희동하면 매우 부유한 지역으로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은 동부 쪽이지 서부쪽은 소위 연희동의 강북이며 그것도 매우 열악하고 형편없는 강북지역으로 38년을 이곳에서 살아온 자신에게는 이일에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반대측은 서민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개인 재산을 위한 반대로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지난 서대문구의회 제 22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서호성의원의 협박성 매몰비 질의에 대해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은 총회의결을 거치치지 않고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재꺼지의 판례내용이며, 서대문 안에서는 일반 조합원에게 매몰비용을 부담시킨 경우는 아직 없다 했다는 답변의 내용에 대해 강정봉 조합장은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면 이곳에서 첫 사례가 발생되도록 할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