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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 일제점검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미만 지급

관리자 기자  2016.10.11 18: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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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홍섭)는 오는 11월21일까지 관내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에 소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5인이하 사업장, 취약연령대(15~19세) 다수 고용 사업장, 서비스·판매업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4대 부문 20개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소속 근로감독관 전원을 투입하여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는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기본으로서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 전반에 확산되기를 희망하며,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사법처리를 통해 법질서 확립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