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사업확장이나 새 투자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예비창업자, 그리고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한다. 사업자금,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자금 등인데,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금은 3천만 원, 그 밖의 자금은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연이율은 3%며,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융자 희망자는 이달 7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청의 신청자격 심사, 구 금고(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의 상환능력 심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정해지며 융자는 다음 달에 이뤄질 예정이다.참고로 이 융자는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문의 : 자치행정과 ☎ 330-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