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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보다 보고 늦는 ‘경찰의 민낯’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령’ 상황에도 보고 늦어

관리자 기자  2016.09.29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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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11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보고 체계가 언론 뿐 아니라 SNS보다도 1시간 가까이 느리게 작동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 경찰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령상황에서 경찰의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의원은 청문회에 참석한 경찰 측 증인들에게 부상당한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인지한 시간에 대해 질의했다. 신윤균 당시 4기동단장은 “840SNS를 경무계에서 캡쳐해 보고했다”,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9시경 보고를 통해 알았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9시경 TV 자막을 통해 알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당한 시각은 655.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부상에 대한 첫 기사는 743분에 나왔다. 경찰의 보고 체계가 멈춰버린 상황에서, 언론 보도와 SNS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을 파악한 것이다.

이같은 증언에 대해 김영호 의원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처럼 국민이 중상을 입어 사경을 헤매는데도 보고 체계가 SNS보다도 느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은수 전 서울청장은 시위가 과격해 현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는 경찰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령상황이었다. 일반인들의 SNS 정보가 이미 퍼지고 있었고, 경찰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전 청장의 말은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다.

김영호 의원은 경찰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령상황에서도 언론과 SNS보다도 정보가 느린데, 테러 등 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이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