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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전직원 청탁금지법 교육실시

각 위원회 참여 민간인등 공무수행사인도 적용돼,청렴사회 실현위해 공직자 역할 중요성 강조

관리자 기자  2016.09.29 15: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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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김영란법 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것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법 전반에 걸쳐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을 초청해 이틀간에 걸쳐 세밀하게 특강을 실시했다.

김기식 소장은 중요 항목별로 사례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도록 세밀하게 설명해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소위 김영란법이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기식 소장은 김영란 법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부패방지를 위한 쌍방 처벌법이라며 정확히 알고 공무원들뿐 아니라 연관되는 각 관계자들에게도 정확히 설명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김기식 소장은 ▲법률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금지, ▲징계 및 벌칙,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대상등 5개 항목으로 나누어 강의를 실시했다.
먼저 ▲적용대상기관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과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등이 적용된다.
또한 적용대상자로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물론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가 해당되며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특히 공무수행사인으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으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제5조(부정청탁금지) 1항에 15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과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7가지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해 국민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대한 위반시 제재사항으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는 제재가 없으며 제3자를 통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3자의 경우 사인이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겨우 2천만원 이하, 공직자등이 제3자를 위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어 김기식 소장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으로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되며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일상적인 사회생활 보장과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3면 참조)를 구체화했다
그 외에도 김기식 소장은 징계 및 벌칙에 관한 사항과 위반행위의 신고등 기타사항을 설명하면서 부패공화국의 고리를 끊고 청렴사회의 실현을 위해 그 누구보다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설명하며 법과 규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행에 옮기는 공직자 여러분에에게 승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부정청탁행위 유형>

 

 

<부정청탁 예외사유>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