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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해 토지특성 조사

관리자 기자  2015.03.30 1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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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2월 13일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또 기타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이용된다.

구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 등록 사항과 도로 개설, 건축허가, 도시계획변동 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또 토지특성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된 23개 항목을 현장 확인한다.

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 감정평가사가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다.이어 4월 10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지가를 열람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또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7월 중 재조사, 검증, 심의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