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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관리자 기자  2016.09.29 1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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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2016년 6월 30일 현재 경유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관내 경유 사용 차량 16,033대에 대해 총 14억여 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됐다.
이 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 소유 기간 비율에 따랐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해도 된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은행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 줄이기를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부터 부과되지 않고 있다.
  문의 : 환경과 ☎ 330-8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