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작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8월 22일부터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기존에는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만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와 자녀장려금 수급자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자녀장려금 및 희망키움통장 수급자는 ‘우대형’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일반형’은 연 2.5%, ‘우대형’은 연 1.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기존 ‘최대 6년(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에서 ‘최대 10년(최초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늘어났으며, 취급은행도 기존 1곳(우리은행)에서 6곳(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으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신청 방법은 신청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차시장 환경이 바뀌는 추세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확대 시행으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으로,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