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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 청탁금지법 특강 실시

관리자 기자  2016.09.29 13: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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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는 9월 9일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9월 28일부터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구의회의 청렴성과 책임성 역할모델’이란 제목으로 김거성 강사(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의  특강이 이루어졌다.
강사는 ▲청렴성을 위한 의원들의 10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직무유형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공직자의 자세 ▲위반행위의 제재기준 ▲사례·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범위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하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해 사례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해주었다.
강의가 끝난 후 의원들도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조사비에 관해 질문을 하는 등 새로 시행되는 법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또한, 특강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 및 투명성 지향, 부패뿐만 아니라 부정, 비리 등이 한 점 없는 서대문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한결같은 목소리로 다짐하였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