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 균등분이란 매년 8월1일 현재 서대문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개인세대주는 6,0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62,500원이 과세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62,500원~625,000원이 과세된다.
주민세(균등분) 납부기항은 8월31일며,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더 부담한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h지서를 통한 직접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시 ‘
http://etax.seoul.go.kr'사이트를 이용해 전용(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주민세(균등분)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세부2과 주민세팀(330-143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