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000억이 넘는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발전
통장 등 다른이에게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출이나 돈 얘기하면 끊고, 입금 했다면 곧 신고
안녕하세요. 생활법률상식을 전달하는 강철구 변호사입니다.
무더위에 밤에 잠을 못자는 여름입니다. 항상 건강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요즘 매우 심각한 ‘보이스피싱’범행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주민 등록 번호, 신용 카드 번호, 은행 계좌 번호 등)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전화 사기 수법. 음성(voice), 개인 정보(private data) 및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기존의 피싱은 이메일을 통해 중요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인 데 반해, 보이스 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씁니다(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보이스피싱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자들(자기 통장,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돈을 인출한 행위, 현금카드나 통장, 인출한 돈 등을 전달하는 행위, 돈을 인출하는 행위 등)은 모두 공범으로 처벌되고 그 죄명은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이 됩니다.
처음 보이스피싱 관련자들에게 경한 처벌을 하다가 그 피해가 너무 커지자 현재에는 범죄자들의 행위 정도를 조직범죄와 같은 것으로 보고 대부분 중한 실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보이스피싱은 우리가 개그 프로에서 보듯이 중국 조선족들이 하였으나 현재에는 한국사람이 중국 등 해외에 나가 한국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그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보이스피싱관련하여 피해자들 입장에서 그 대응책에 관하여 많은 홍보와 예방법 등에 관하여 전해지고 있으나 오늘 살펴볼 사례는 유혹에 빠져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 받은 경우입니다. 이 사례 등을 통하여 순간의 유혹에 빠져 전과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A(여)씨는 강남 소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A씨는 식당일을 하는 어느 날 갑자기 B씨(여)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은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고객들의 배당금액이 많다보니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잠시 배당금을 대신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 2-3시간 사이 배당금을 대신 받으면 되니 통장을 빌려줄 수 있느냐, 만약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200만원씩을 주고 사용한 통장은 바로 돌려주겠으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생겨도 자신들이 처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며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B씨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A씨에게 3개월 동안 수십차례 전화를 걸면서 A씨에게 통장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보다는 날씨, 당시 유행하는 것 ,각 종 뉴스, 가정사 등 신변잡다한 말을 하며 A씨의 환심을 샀습니다.
B씨는 이 기간 동안 매우 친절한 목소리로 A씨를 언니, 언니 하며 A씨의 환심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B씨는 A씨에게 ‘통장을 1-2시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200만원을 주니 얼마나 좋냐’라며 A씨를 끊임없이 유혹하였습니다.
A씨는 3개월동안 B씨로부터 유혹과 설득을 당하였고 결국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개를 얼굴한번 보지 못한 B씨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통장거래내역이 실시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니 문제가 있으면 바로 통장거래정지를 하면 될 것으로 보고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자만심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B씨는 C씨(여, 70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캐피탈 직원으로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고 또한 추가로 대출을 해줄테니 알려준 통장의 계좌번호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라’ 라며 C씨를 현혹시켰고 이에 속은 C씨는 B씨가 알려준 A씨의 통장으로 수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A씨는 B씨가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200만원을 줄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A씨가 통장을 전달한 후 하루가 지나도 사용료나 통장 등을 돌려주지 않자 B씨에게 계속 연락하였지만 B씨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기가 사기를 당하였구나 생각한 후 통장거래정지를 신청한 후 경찰에 B씨를 신고하러 갔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신고하러 갔다가 B씨에게 통장 등을 양도한 행위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랩법위반(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으로 처벌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A씨는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못하다보니 공돈이라고 벌 생각으로 별생각없이 B씨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낭패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이며 그 외의 사실이나 진실 등을 보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는데, 이는 B씨가 A씨에게 통장 사용료로 많은 돈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B씨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약 10여년 전 가족이 납치되었으니 지정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라는 등의 행위로 처음 등장하였으나 현재에는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범죄로 발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구제신청을 한 사건만 해도 2014년에는 35,859건, 그 피해액만도 2,165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자들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범죄자들이 일반인들을 유혹하여 저지르기도 합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알게해 준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첫째 모르는 전화가오면 받지 말기, 만약 받았는데 상대방이 금융기관, 국정원, 경찰, 검찰, 각종 관공서의 직원이다 라면서 통장이니 대출이니 돈문제 등을 이야기하면 바로 끊기, 그리고 만약 범죄자의 말에 속아 돈을 입금하였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신고하기 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