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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관리자 기자  2016.07.15 14: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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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6월 2일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이며 이를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올해는 7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8월 1일까지 가산금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 8월 31일까지 미납 시,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에 대해 부과된다.  세금납부 전용계좌나 자동이체를 이용해도 되며  자동이체로 납부하려면 7월 2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문의 : ☎ 330-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