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주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이달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6층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부3.0 정책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을 찾아 주민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 국민 소통창구다. 이날 고충상담에는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은평구와 마포구 등 인근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상담분야는 행정, 부패신고, 지역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 분쟁, 개인정보 피해,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문제 등이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대한한의사협회의 무료 한의진료도 운영된다. 희망 주민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실이나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상담예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생활 속 고충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이동신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감사담당관 ☎ 33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