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2016. 1. 1.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구청 홈페이지 및 구청·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201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청 지적과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http://kras.go.kr)를 통해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대문구가 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가 공정성 확보와 지가 행정 신뢰성 제고에 도움을 주기위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함께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기간(2016. 5. 31.~ 6. 30.) 중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또는 유선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먼저 유선으로 상담일시를 예약한후 서대문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에서 상담하면 된다.
문의 : 지적과 ☎330-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