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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안하면 과태료

관리자 기자  2016.06.03 1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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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거래신고제는 토지나 건축물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실제 거래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 의무자는 당사자 거래인 경우 매도·매수자며,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인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거래금액 및 지연 기간에 비례해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반인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 거래 신고 사실 자체를 몰라 지연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알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불이익 발생을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제를 구민과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을 통해 공개된다.